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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3살 김 모 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김 씨가 차를 몬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자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잤습니다.

이후 다른 주민이 김 씨에게 차를 옮기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김씨는 5미터 가량 차를 몰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