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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정 교수의 1심 선고 방청권을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뿐 아니라 424호 소법정을 중계법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건관계인과 기자 등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에게는 본법정인 311호에 13석, 중계법정인 424호에 7석 등 모두 20석이 배정됩니다.

응모는 재판 하루 전인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됩니다. 추첨은 응모 당일 오후 3시 10분에 공개적으로 이뤄집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응모나 이중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배부되며, 좌석은 임의 배정됩니다.

방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새소식란에 올라오는 '방청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