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뢰액 특정 못하면 추징 불가”_팀 베타 최고의 계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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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인정돼도 수뢰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운회사에서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받은 8천만 원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하고, 추징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수뢰액을 추산해 추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해양수산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과 2006년 해운회사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