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립지 침출수 피해 배상…입증 책임 가해자에”_빙 서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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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와 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침출처리수가 배출된 뒤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한 사실은 증명됐으며,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위해선 가해자 측이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측의 반증 없이 침출처리수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공해 소송에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와 강화 지역 어민들은 지난 1992년 수도권 매립지가 인근에 들어선 뒤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장이 황폐해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전문감정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해 18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감정결과를 배척한 채 침출처리수로 인한 어장 피해가 미미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