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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년 전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대구 여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범행 13년 만에 잡힌 스리랑카인이 어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8년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여대생 정 모 씨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정 씨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속옷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신원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13년이 지난 2011년 51살 스리랑카인이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년 후 이 스리랑카인 유전자가 정 씨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스리랑카인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미 성폭행 범죄의 시효가 지나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국내 스리랑카인을 모두 조사해 성폭행 공범에게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증언이 전해 들은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품을 빼앗은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문제의 스리랑카인은 조만간 스리랑카로 추방됩니다.

검찰은 성폭행 공소시효가 20년인 스리랑카 정부에 이번에 추방되는 스리랑카인과 이미 도주한 공범 2명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3년 만에 성폭행범을 잡았지만, 결국,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처벌하지 못하게 된 이번 사건은 경찰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줬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