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송달 우편물 배달사고 국가책임” _포커 임신 계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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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집배원이 법원이 발송한 특별송달 우편물을 수취인이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법원서류 송달이 잘못돼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4천여 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 집배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 우편물을 취급하면서 수령대행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 허위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