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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 기준을 따른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지역 레미콘 업체 1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합이 결정한 가격 기준을 단순히 수용한 게 아니라 가격 담합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 14곳은 지난 2007년 레미콘 판매 가격을 울산레미콘협동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36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조합이 제시한 가격 기준을 수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