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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허위.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세대등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키로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주택법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법률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가구 이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허위.과장분양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