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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익사업 편입예정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과천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과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을 감사한 결과, 고발조치된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고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액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남 고흥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와 관련해 고흥군청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했다며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춘천시의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해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단지 주변의 공공도로 3개를 시 소유로 무상귀속시키지 않은 점을 적발하고 춘천시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