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제,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추진 _아기의 편안한 항해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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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평가제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용역의뢰에 따라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 21일 경기도 평촌소재 본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계획안은 2차 계획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기본 방침으로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계획안은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14개 세부과제, 36개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3년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1년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후평가 항목에도 사업비 추정방식, 입찰방식, 설계변경 등이 포함되며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시공능력 평가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업범위 단계적 완화.폐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업종 조정,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확대,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 도입 등이 마련됐다.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식 활성화, 상생협력체 구축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300억원이상 공공공사 상생협의체 의무 구성,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