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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반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한 교차로에서 49살 이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복통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던 119 구급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이 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에도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급대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