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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지금은 1주일에 최대 68시간인데, 이걸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이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현재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68시간인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면요,

주중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 추가로 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휴일 근무시간이 16시간까지 가능해서, 이거 다 합치니까 6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휴일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데요,

이런 노동 문화를 개선하고, 줄어드는 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아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 하나 볼까요.

여기는 김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인데요.

4년 전만 해도 1주일에 68시간까지 일했는데, 지금은 40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맞춰야 하니까, 직원을 더 뽑아야 했겠죠?

올해만 30명을 새로 고용했고요,

일을 덜 한 만큼 줄어든 임금은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통해서 메웠습니다.

직원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됐죠.

<녹취> 안정화(김 가공업체 직원) : "저녁에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애들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기업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국내 기업은 280곳이 넘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을 더 뽑으면 월급에, 국민연금에, 4대 보험에,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냔 거죠.

재계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추가 비용이 연간 12조 3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의 70%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죠.

그래서 재계는 당장 52시간으로 가지 말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사업장의 경우엔 52시간 더하기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고요.

여기다 휴일 수당에 할증률을 얼마나 붙여야 할지 같은 과제도 쌓여 있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엔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이번 달부터 보완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